[쿠키뉴스=이연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18일까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신청·접수를 받는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는 만 40세 미만 청년과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된 임대제도로 전체 매입물량의 7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유한 부동산과 자동차 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하이어야 한다.
임대보증금은 주택 가격의 50%에 월 임대료는 최소한의 임대운영 경비 수준에 책정될 전망이다. 예컨대 집값이 2억인 주택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만원 수준이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1% 이하로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리츠가 일반매각(분양전환)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연장 활용할 수 있다. 일반매각이 결정되면 입주자에게 매입우선권을 부여해 취업·결혼 후에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매입대상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및 감정평가 가격 3억원 이하의 소형 아파트로 단지규모는 150가구 이상이어야 하며 수도권 전역과 5대 광역시 및 인구 10만 이상 지방 시·군 지역에 있어야 한다.
LH는 무분별한 매입 방지를 위해 사용승인 기준이 10년을 넘었거나 노후가 심한 주택, 개발 예정지로 장기임대가 어려운 주택은 매입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울러 권리관계가 해소되지 않아 즉시 입주가 불가능한 주택도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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