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11·3 부동산대책 영향으로 강남4구 매매가격 변동률이 일제히 하락했다.
한국감정원은 11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5%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고 10일 밝혔다.
매매가격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0.06%→0.05%)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상승률 0.11%와 비교해 절반이상 낮은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Δ부산(0.22%) Δ제주(0.16%) Δ서울(0.11%) 등은 상승했고 Δ경남(-0.07%) Δ경북(-0.06%) 등은 하락했다. 울산(0.00%)은 보합을 나타냈다.
수도권(0.07%)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축소된 가운데 서울·경기·인천 모두 상승세가 위축됐다. 서울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4%포인트 축소됐다.
강북권(0.16%)은 이사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광진구·은평구 등의 상승폭이 축소됐다. 강남권(0.08%)은 11·3 대책의 핵심지역인 강남4구의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가매물이 늘어나고 매수문의가 줄어들어 관망세가 확대되면서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0.07%포인트 축소됐다.
특히 이번 11·3대책의 대상이 된 강남4구의 변동률은 전주대비 최대 0.18%포인트 감소하며 하락전환됐다. 서초의 변동률은 전주 0.15%에서 -0.03%로 전환됐고, Δ강남(0.10%→-0.02%) Δ송파(0.07%→-0.01%) Δ강동(0.16%→-0.01%) 등도 일제히 하락 전환됐다.
지방(0.03%)은 그동안 급등세를 보이던 부산의 상승세가 둔화됐다. 이번 대책으로 청약조건 강화된 해운대구를 비롯해 5개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가 관망세를 나타냈다. 경북, 경남 등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충남은 상승 전환됐고 전북·전남의 상승폭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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