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대우건설의 올 3분기 실적 보고서가 회계법인 딜로인트안진으로부터 '의견거절'이라는 최악의 통보를 받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의 외부 감사를 맡고 있는 안진회계법인은 지난 14일 대우건설 2016년 3분기 실적보고서의 감사 결과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의견거절' 통보를 공시했다.
대우건설이 받은 '의견 거절'은 외부감사인이 감사대상 기업에 낼 수 있는 의견(적정·한정·부적정·의견거절) 가운데 최악인 선택이다. 상장한 대기업에 대한 감사나 재무제표 검토 결과 '의견 거절'이나 '한정', '부적정' 등 '적정' 이외 판정이 내려지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의견거절' 의사를 밝힌 가장 주요 부분은 미청구공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딜로이트안진은 대우건설의 재무제표 검토보고서에 대해 "공사수익·미청구공사·확정계약자산(부채)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를 제시 받지 못했고 준공예정원가의 적절한 추정 변경을 위한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어려웠다"고 의견거절 기술 사유를 설명했다.
미청구공사액은 발주처와 합의가 안된 공사비로 향후 손실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자산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예정원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대우건설이 제출한 자료가 미흡해 외부감사인이 분식회계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해 아예 의견을 거절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계법인의 결정은 대우건설이 내놓은 올해 3분기 공사수익이나 미청구 공사금액에 대한 재무재표 상 수치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대우건설의 이런 행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대우건설은 작년 8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0억원, 전·현직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 등의 제재를 받은바 있다.
회계 과정에서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이 문제였다.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제 때 반영하지 않는 등 2500억원(확정) 규모의 분식이 있었다는 게 이유였다.
이로 인해 당시 외부감사를 맡고 있던 삼일회계법인은 과징금 10억원의 중징계를 받았고 대우건설의 외부감사 자리를 내려놓게 됐다.
회계 문제를 일으킨 기업은 금융감독 당국이 지정하는 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게 되는데 이 때 지정을 받은 게 이번에 '의견 거절' 판정을 내린 안진이다.
대우건설은 의견 거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1분기와 상반기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적정'의견을 낸 안진이 갑작스럽게 의견 거절을 낸 것은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3월에 나오는 사업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보고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 여부를 검토 할 방침이다.
대우건설의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건설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악재가 터지면서 향후 대우건설의 인수 작업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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