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청구인 '무죄'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 재심 청구인 '무죄'

기사승인 2016-11-17 18:55:28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이른바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의 재심 청구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7일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만기출소한 최모씨(32)가 청구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가 공소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이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여년 전 재판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최선을 다해서 재판을 진행했겠지만 최씨의 자백에 신빙성이 의심되는 만큼 충분한 숙고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번 재판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사건과는 별도로 무면허 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2000년 8월10일 오전 2시7분께 전북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기사 유모씨(당시 42세)가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15세였던 최모씨(32)는 유씨와 시비 끝에 유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8월 만기출소했다.

이후 최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2013년 4월 이 사건에 대한 재심을 광주고법에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자 검찰이 항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재심이 진행됐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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