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주파라치' 도입 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토지거래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에도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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