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가 검찰의 중간 수사 결과에 반발했다.
유 변호사는 20일 입장 자료를 내고 “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믿기 어렵다”며 “직접 조사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검찰 발표를 보면 증거는 엄밀히 따져보지도 않고 상상과 추측을 거듭한 뒤 자신들이 바라는 환상의 집을 지었다”며 “검찰이 박 대통령을 최씨 등의 공범으로 기재한 부분을 어느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기도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씨·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등 공소장에 혐의를 적시해 수사 공정성에 의문이 든다. 최씨를 비롯해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공범이라는 검찰 주장은 ‘이들이 유죄라서 대통령도 중죄인’이라는 식의 이치다. 박 대통령은 현재 기소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헌법 제27조 4항(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봤을 때 무죄”라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정책 기조 하에 한류 전파·문화 융성 등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추진한 일이었다”며 “밀실에서 몇몇 특정 개인에 의해 비밀리에 결정되고 일방적으로 추진된 것이 아니라 설립 전부터 오랜 기간 관련 정부부처, 비서실 등 수많은 공무원들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공개적으로 진행된 공익사업”이라고 해명했다.
또 박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이유도 “대통령이 기업인을 따로 만나 현안을 논의한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며 어느 정부에나 있었다”면서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었다고 항변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에게 연설문 표현에 대한 의견 정도만 청취했을 뿐, 문서 유출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실제 유출됐다는 연설문도 선언적·추상적 내용이라 국가 기밀이라고 볼만한 내용이 없다. 연설문 이외의 문건 역시 대통령은 그 유출 경로를 전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국민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모든 것을 바친다는 각오로 한 치 사심 없이 살아왔다. 맹세코 대한민국의 발전과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하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단 설립을 추진한 것이고 퇴임 후나 개인의 이권을 고려했다면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