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 기자의 톡톡부동산]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이연진 기자의 톡톡부동산] 청약통장 제대로 알고 사용하기

기사승인 2016-11-22 06:00:00

김민희 아나운서 > 다양한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이연진 기자, 어서 오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가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이 크게 열렸죠. 그러면서 내 집 마련을 노리는 분양 희망자를 중심으로 청약 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청약 자격 완화로 1순위 청약자만 1,205만 명에 달해,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제도부터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청약 통장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약 통장 사용 방법에 익숙하지 않은 가입자가 많아,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 자세한 사용 방법 알아보니까요. 청약 통장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셨던 분들 꼭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연진 기자, 먼저 청약 통장은 어떤 통장인지 부터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청약 통장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에게 입주금의 일부나 전부를 저축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1순위로 청약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니까 신규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선 반드시 주택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연진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청약 통장 없이는 공공,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 순위 내 청약에 신청할 자격이 원칙적으로 주어지지 않는데요. 다만, 미분양은 제외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청약 통장 가입의 목적은 한 가지. 분양인 건가요? 분양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재테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없나요?

이연진 기자 > 예전. 그러니까 출시 당시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의 금리는 4~5%로 시중 은행의  평균 적금 금리 3.3%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재테크 수단으로 가입한 사람도 많았죠. 하지만 현재 저금리 기조 현상으로,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1.8%에 불과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서요. 더 이상은 저축으로서의 매력은 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리고 앞서, 청약 통장 1순위가 1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셨어요. 그 1순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청약 순위 1순위 경우,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을 경과해야 하며 수도권 외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을 경과해야 합니다. 특별 공급분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청약을 접수할 수 있는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이 지나면 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가입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자만 가능한가요?

이연진 기자 > 아니요.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KIEB 하나은행 등에서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현재 청약 통장 가입자 수는 약 2000만 명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를 고려했을 때, 약 40%가 가입한 대중적인 상품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청약 통장도 종류가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원래 청약 저축, 청약 예금, 청약 부금 등으로 세분화 돼 있었는데요. 작년, 주택 청약 종합 저축으로 일원화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통장을 일원화하면서 보다 편해진 건데요. 통장이 준비된 다음, 아파트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연진 기자 > 일단 되도록 빨리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국민주택의 1순위 내 경쟁 시에는 납입 횟수가 많고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에 우선권이 돌아가기 때문에, 납입 횟수와 저축액도 관리해야 하는데요. 납입 금액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면적이 달라진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금액에 따라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85㎡ 이하 주택에 청약하려면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의 예치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면적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부산은 1500만원, 광역시는 1000만원, 기타 시, 군의 경우 500만원의 예치금이 필요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이 청약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납입 금액을 설정해 놓아야 겠네요. 그런데 내 집 마련에 있어 청약 통장만 믿기는 좀 불안한 면이 있어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1순위 가입자가 1200만 명이 넘잖아요. 청약 통장만으로 아파트를 분양 받기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1순위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올해 서울에서만 27개 단지가 분양됐는데, 24곳이 1순위로 분양이 마감됐고요. 특히 인기가 높은 85㎡ 이하 민영 아파트는 일반 분양 전체 가구 수의 40%를 가점제로, 또 나머지 6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은 1순위 청약자의 당첨 확률이 그 만큼 높아지죠. 참고로 85㎡ 초과는 100% 추첨제입니다. 또 수도권에 있는 공공 택지지구. 즉 그린벨트 해제 면적이 50% 이상인 지역 내 물량 역시 85㎡ 이하는 100% 가점제를, 85㎡ 초과도 절반은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85㎡ 이하 평형을 분양 받으려는 청약자는, 자신의 가점을 최대한 높여야 하겠어요. 그 가점제에 대해 더 알려주세요. 가점을 반으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나요?

이연진 기자 > 가점제는 총 84점 만점이고요. 그 중 부양가족 수가 35점, 무주택 기간이 32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입니다. 부양가족 수는 자신을 뺀 나머지 가족 수를 의미하는데요. 부양가족 1명당 5점씩 늘어나므로, 만점을 받으려면 6명을 넘겨야 하죠. 만약 양가 부모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키려면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돼 있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부양가족 수 다음 조건이 무주택 기간인데요. 무주택 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이연진 기자 > 무주택 기간은 결혼 여부에 따라 산정 방법이 달라집니다. 미혼이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 까지가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되고요. 기혼자는 혼인 신고 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최초 2점부터 시작해서 매년 2점이 더해지기 때문에, 15년을 가입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마지막은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에요. 그 점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가점은 통장을 6개월 유지 시 2점부터 시작하고요. 매년 1점씩 주어집니다. 결국 무주택 기간처럼 15년을 넘겨야 만점을 받을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1순위가 워낙 많으니, 가점을 더해야 유리할 텐데요. 부양가족 수, 무주택 기간, 청약 통장 가입 기간으로 점수를 정하지만, 가점 조건이 너무 까다롭네요. 84점 만점을 받기는 힘들겠어요.

이연진 기자 > 맞습니다. 까다로운 게 사실이죠. 그래서 청약 1순위에서 마감하는 인기 단지라도, 가점 최고점이 보통 60~70점대에 그칩니다. 만약 자신의 조건이 가점에 불리하다면, 평형을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평형을 크게 잡으면, 가점제가 전혀 들어가지 않나요?

이연진 기자 > 85㎡ 초과 주택의 경우는 지난 2013년 가점제가 완전 폐지되면서 100% 추첨제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공 택지에 건설하는 공공 건설 임대 주택 85㎡ 초과와 수도권 보금자리 지구는 100% 가점제를 적용하고 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약 통장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연진 기자, 청약 통장을 활용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주의할 점들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몇 가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중복 청약입니다. 원래 접수일은 같아도,  당첨자 발표일만 다르면 복수 청약이 가능한데요. 이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에서 먼저 당첨이 되면, 다른 단지들은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니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단지에 중복 청약을 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되는 것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단지에 청약해야 한다는 점. 기억하시고요. 또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네. 그리고 청약에 당첨됐으나 동, 호수 등이 만족스럽지 않아 계약을 포기한다면, 해당 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다만 예비 순위로 당첨된 경우는 동, 호수 추첨에 참여 하지 않으면 청약통장은 유효하고요. 1순위 자격도 유지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당첨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인지 알려주시면 주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연진 기자 > 청약 조건을 잘못 기재하거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도 부적격자로 판정돼, 당첨이 무효 처리되는데요. 꼭 청약 전 미리 무주택 판단 여부나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숙지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주택 소유자나 부양가족 수 등을 속이거나 잘못 기재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청약 통장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당첨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청약 통장에 들어있는 돈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요. 어떻게 되나요?

이연진 기자 > 은행에서 가입하기 때문에 5000만 원 한도로 예금자 보호가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주택 청약 종합 저축은 예금자 보호공사에서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도시 기금에서 조성된 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합니다. 즉 5000만 원 한도가 아닌 전액이 보호받는다고 볼 수 있겠죠.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결국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돈이네요.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첫 단계.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청약 통장 활용 팁을 좀 주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이제부터 팁을 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경쟁률이 낮은 특별 공급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 중 본인이 특별 공급 대상자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특별 공급은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더 낮기 때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렇군요. 그럼 그 특별 공급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이연진 기자 >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 있고요. 기관 추천, 장애인, 보훈 대상 등이 있는데요. 해당 항목에 따라 1가구당 평생 1회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특별 공급은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다고 하니까요. 해당자라면 적극 활용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청약 통장 활용 팁.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네. 지역 우선 공급 비율을 파악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지역 우선 공급이라는 건, 아파트가 공급되는 지역의 주민에게 청약 우선권을 주는 제도인데요. 민간 택지와 66만㎡ 미만인 소형 택지 지구는 100%, 66만㎡ 이상인 택지 지구에서는 30%가 우선 공급됩니다. 민간 택지 분양의 경우, 해당 지역 내 거주민에게 100% 할당이 되고요. 청약이 미달했을 경우에만 다른 지역 거주자들에게 기회가 주어집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좋겠네요. 괜히 헛걸음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팁을 주실 건가요?

이연진 기자 > 청약 당첨 시, 기존 통장은 해지하고 신규로 가입해야 합니다. 특히 실 거주 목적이 아닌 분양권 투자자라면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곧바로 기존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신규 가입에 나서는 게 좋은데요. 수도권의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기 때문에 신규 가입을 서두를수록 새로운 기회를 빨리 얻을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청약 통장은 1인 1통장 가입이 원칙이니까요. 기존에 당첨된 통장은 꼭 해지하고 새로운 통장을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톡톡 부동산에서는 청약 통장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연진 기자가 전해준 청약 통장 활용 팁만 잘 활용해도 내 집 마련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겠어요.

이연진 기자 > 그렇죠. 특히 요즘에는 청약 통장이 로또와 비교되고 있는데요. 물론 서민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만든 청약 통장이 로또 통장으로 변질돼 국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안타깝지만, 그만큼 잘만 활용한다면 좋은 기획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소중한 정보 감사합니다.

이연진 기자 > 네. 감사합니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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