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5명 참여하는 ‘슈퍼특검’

‘최순실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통과…105명 참여하는 ‘슈퍼특검’

기사승인 2016-11-22 09:33:31

[쿠키뉴스=이소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최순실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22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순실 특검법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공포안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검 후보자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은 참여 인원만 105명이 넘어 이른바 ‘슈퍼 특검’으로 불린다. 

특별검사 1명과 특별검사보 4명, 파견검사 20명, 수사관 40명 등이 특검을 통해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관련 의혹을 밝힐 예정이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후 준비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soyeon@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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