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경찰청은 23일부터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보다 앞당겨 추진하는 이번 단속은 밤과 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음해 1월31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경찰은 음주가 주로 이뤄지는 오후 7시부터 오후 10시에 유흥가와 행락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 교통안전계 관계자는 “음주의심 차량을 발견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고 동료의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등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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