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민연금·삼성 등 압수수색… 최순실 개입 가능성에 비중

검찰, 국민연금·삼성 등 압수수색… 최순실 개입 가능성에 비중

기사승인 2016-11-23 09:35:35

[쿠키뉴스=이다니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검찰이 23일 국민연금공단과 삼성 미래전략실을 압수 수색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강남구 논현동 소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전주 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류, 그 외 전자기기 등을 확보했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사무실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며 삼성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최대 주주인 탓에 청와대가 국민연금의 의사개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실제 영향력 행사 정황이 포착되면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에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지난해 7월17일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가결됐다. 당시 10% 지분을 보유한 1대 주주 국민연금의 찬성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시가를 기준으로 결정된 합병 비율이 제일모직 최대 주주인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총수 일가에게 유리하고 삼성물산 일반 주주들에게는 불리하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특히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합병 반대 세력 결집에 나서면서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 재편 과정의 일대 고비를 맞은 바 있다.

특별히 이번 합병개입에 최순실씨가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국내외 자문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내부 투자위원회만 개최해 찬성표를 던진 배경을 수사 중이다. 합병 당시 삼성의 청탁을 받은 최씨가 박 대통령과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게 부탁을 하고 그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 출연금(204억원)이나 승마 후원금(35억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dne@kukinews.com

이다니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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