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고산병 치료 목적” 해명 납득 불가

[단독] 청와대 ‘비아그라’ 구매, “고산병 치료 목적” 해명 납득 불가

기사승인 2016-11-23 11:06:44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청와대가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와 팔팔정을 대량으로 구입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이 약들은 국내에서 ‘고산병 치료’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의약품 구입 내역 자료를 보면 청와대가 지난 2년 간 발기부전치료제로 알려진 한국화이자 ‘비아그라’, 한미약품의 ‘팔팔’정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 구입비는 총 2026만9000원, 구입 당사자는 대통령비서실 혹은 대통령경호실이었다. 

구체적 구매내역을 살펴보면, 청와대는 지난해 12월 남성 발기부전 치료제인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를 60정(37만5000원) 구매했고, 비아그라의 복제약인 한미약품 팔팔정 50밀리그램을 304개(45만6000원)도 구매했다. 

비아그라는 원래 심혈관치료제로 개발됐으나, 현재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적응증을 받은 의약품이다. 팔팔정은 비아그라와 성분이 동일한 전문의약품이다.  

논란은 또 있다. 의료계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쓰이는 비아그라와 팔팔정이 ‘고산병 치료제’ 목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제이기도 하지만, 고산병 치료제 목적으로도 사용된다”며 “아프리카 순방시 고산병 치료를 위해 준비했는데 한 번도 안 써 그대로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25일부터 에티오피아, 우간다, 케냐 등 아프리카 3개국을 방문한 했는데, 이들 3개국은 아프리카의 대표적 고산국가여서 순방수행 직원들의 고산병 치료 용도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아그라는 현재 국내에서 ‘고산병 치료’ 목적으로 거의 처방되지 않는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비아그라는 의사의 처방에 쓰일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며 “발기부전치료제 목적 외에 고산병 치료제로 사용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화이자 관계자 역시 “실데라필 성분의 비아그라는 현재 국내 식약처에서 발기부전 치료를 목적으로만 적응증을 받은 전문의약품”이라며 “고산병 치료로는 적응증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해외에서 사용되는 약제 중에 실데나필 성분의 레바티오(Revatio)라는 약이 있는데 이 약이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적응증이 있는 약물이다. 이 약이 일부에서 고산병 치료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판매되고 있지 않은 약물이다. 비아그라와는 다른 약”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실데나필은 폐동맥의 혈류량을 증가시키므로 폐동맥 고혈압 증상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고지대에서 산소부족, 혈압상승, 폐기능 약화로 인해 호흡이 가빠지거나 답답해지는 고산병에 특효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일부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비아그라는 발기부전 치료 목적으로 정식 적응증을 받았다.

한편 청와대 의약품 구매 목록에는 비아그라 외에도 치료보다 영양이나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주사제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국민세금으로 치료 목적 외에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물들을 구매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청와대는 라이넥주·멜스몬주(일명 태반주사), 루치온주(백옥주사), 히시파겐씨주(감초주사), 푸르설타민주(마늘주사) 등을 구매했다. 주름 개선, 피부 탄력을 회복한다고 알려진 녹십자의 태반주사인 ‘라이넥주’는 지난해 4월과 11월, 12월 3차례에 걸쳐 각 50개씩 모두 150개를 74만2500원어치 구입했고 멜스몬주는 2014년 6월 50개를 52만원어치 구입했다. 감초주사는 지난해 4월과 올해 6월 모두 100개를 35만5400원에, 백옥주사는 지난해 4월·9월·12월과 올해 6월 모두 60개를 66만원에, 마늘주사는 2014년 11월 50개를 27만5000원에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주사제들이 구매된 시기는 2014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처방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만 녹십자아이메드 병원장이 차움의원을 떠나 해당 병원에 재직한 시기와 겹친다는 점에서 의혹이 일고 있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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