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 이익 챙겨

한진그룹, 일감 몰아주기로 오너 일가 이익 챙겨

기사승인 2016-11-28 09:11:14

한진그룹이 기내 승무원을 시켜 계열사 제품을 홍보하는 등 특정 계열사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일감을 몰아줘 오너 가족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계열사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대한항공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에 대한항공 법인과 조원태 대한항공 총괄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싸이버스카이는 기내 면세품 판매 관련 사업을 하는 대한항공 계열사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자녀 조현아·원태·현민 씨가 각각 33.3%의 지분을 보유하던 회사다.

대한항공은 2009년 4월부터 최근까지 직원들을 동원해 기내면세품 인터넷 광고 업무를 대부분 하도록 하고 모든 광고 수익은 싸이버스카이에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인터넷 광고 독려, 광고 중단 접수, 광고료 결정, 실적관리 등 대부분 관련 업무를 떠안았지만 싸이버스카이는 상품 이미지 교체작업, 광고료 정산 등 단순 업무만 담당했다.

대한항공은 싸이버스카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제동목장·제주워터 상품을 판매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판매수수료도 받지 않았다. 오히려 항공기 기내 승무원을 시켜 제동목장 상품을 홍보하는 등 부당하게 판매 영업을 지원했다.

특히 2013년 5월부터는 싸이버스카이를 통해 구매하는 볼펜·시계 등 판촉물의 마진율을 3배 가까이 올려 싸이버스카이에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기도 했다.

대한항공은 콜센터 운영, 네트워크 설비 구축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유니컨버스에 시설사용료와 유지보수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보장해줬다.

유니컨버스는 지난해 4월 기준 조 회장이 5%, 조 총괄부사장이 35%, 조현아·현민 씨가 각각 25%의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지난 4월 한진정보통신에 콜센터 사업 부문을 양도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에 7억1500만원, 싸이버스카이와 유니컨버스에 각각 1억300만원, 6억1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ho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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