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의원,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김부겸 의원, 감정노동자보호법 제정안 발의

기사승인 2016-11-28 17:11:16

[쿠키뉴스 대구=김덕용 기자]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 수성갑)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감정노동자법 제정안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요구되는 감정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감정노동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인권 및 정신적 스트레스와 건강장애에 대한 보호방안 등을 마련해 권익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감정노동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이 이슈화 되면서 노동 관련법의 일부개정은 추진된 바 있으나 독립된 제정법으로써 '감정노동자'를 규정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돼 전국의 감정노동자들이 남 몰래 흘린 눈물을 조금이나마 닦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김부겸 대표발의 의원 외 국회의원 44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sv101@kukinews.com

김덕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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