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택·최순실 같은 재판부

차은택·최순실 같은 재판부

기사승인 2016-11-28 18:28:01

[쿠키뉴스=이훈 기자] 차은택과 최순실 사건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차씨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전날 기소된 피고인들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에 배당했다.

차씨는 최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를 인수하려던 중소 광고사 대표 한모씨에게 지분을 내놓으라고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기소됐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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