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앞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과 옥탑 가설물 등 불법 증축시설 세입자도 서울시 전세 보증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다음달 1일부터 보증금 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이같은 지원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주거시설은 바닥난방과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갖춘 전용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오피스텔이다.
이외에도 옥탑 가설물 등 불법 증축 시설이나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세입자도 지원한다. 이들 주택은 그동안 위법건축물이거나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기안심주택 지원에서 제외됐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월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의 70%(4인가구 기준 377만5207원)이하인 무주택 저소득층에게 전세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순수 전세는 전세 보증금 30%를 최대 6년 간 무이자 대출을, 보증부월세는 기본 보증금의 30%까지 지원한다. 단 전세보증금이 1인가구는 2억200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3억3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