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에 걸쳐 받는다

12월부터 1순위 청약 접수 2일에 걸쳐 받는다

기사승인 2016-11-30 09:13:46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1순위 청약 시 청약일정 분리' 방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1순위 청약 일정 분리 방안에 따면 다음달 1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표 참조)으로 지정된 경우 1일차는 해당지역, 2일차는 기타지역으로 1순위 접수를 분리했다.

앞으로 서울에서 1순위 청약접수를 진행할 경우 서울 거주자는 '해당지역', 경기·인천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포함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달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분부터다. 단, 세종특별자치시 예정지역 등 기타지역에 일정 물량이 반드시 배정되는 경우에는 청약일정 분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
이연진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