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부인과 생후 17개월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재헌 부장판사)는 8일 유사강간‧상습상해‧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3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부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아이를 수차례에 걸쳐 학대하는 등 범행 경위‧기간, 방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로 인해 부인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는데도 아무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아이도 A씨의 학대로 신체적‧정신적 발달이 상당히 저해됐을 것으로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30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부인 B씨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욕설하거나 2차례에 걸쳐 강제로 유사강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또 지난해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B씨와 말다툼을 하면서 생후 17개월 아이를 아파트 베란다 창문 밖으로 던지는 시늉을 하거나 수차례 욕설하고 때리기도 했다.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