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권진선)은 이달 말까지 ‘신‧구곡 혼합 및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양곡가공업체‧유통업체‧저가 쌀 취급업체 등이 단속대상이다.
원산지‧생산연도‧품종‧도정일자‧등급표시‧미곡 혼합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경남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 기동단속반 18개반 36명을 동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부터 처벌이 강화돼 신‧구곡‧수입산 혼합 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시가 5배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양곡 생산년도‧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 양곡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최고 1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경남농관원 관계자는 “주변에서 구곡을 햅쌀에 섞어 팔거나 구입한 양곡이 혼합으로 의심되면 1588-8112 또는 농관원 인터넷 주소 www.naqs.go.kr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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