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채용 시켜줄게”…돈 받아 챙긴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징역형

“교사 채용 시켜줄게”…돈 받아 챙긴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징역형

기사승인 2016-12-09 14:49:35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학교 관계자들과 친하다며 지인의 딸을 교사로 채용시켜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경남지역의 학교에 급식 식자재 납품을 맡고 있던 업체 대표 A(49)씨는 20146월 전 직장동료의 소개로 B(58)씨를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딸이 미술교사로 채용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학교 직원들을 많이 알고 있어 친하다. 딸을 정교사로 확실하게 채용시켜 줄 수 있다 친분을 과시하며 B씨를 속였다.

A씨는 B씨에게 정교사로 채용되려면 5년치 월급인 15000만원가량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2014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B씨에게 85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B씨 딸의 교사 채용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빚을 갚는데 사용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납품업체 대표 A(49)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박 판사는 자식을 취업시키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편취금액이 적지 않는데다 피해 회복도 제대로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kkang@kukinews.com

강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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