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변경을 적발하는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도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단속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를 통해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기존에는 1개 차로의 차량 번호만 인식했지만 이 시스템 도입으로 2개 차로를 동시에 인식, 촬영할 수 있다.
도로공사는 한 달간 사전 계도 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해 경찰에 신고할 계획이다.
적발된 차량 위반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터널은 폐쇄형 장소로 사소한 법규위반행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장소다.
지난 5월 창원1터널에서 발생한 9중 추돌사고로 4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국돈 한국도로공사 ITS처장은 “지난 11월부터 단속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법규위반 스마트단속시스템의 사전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운행을 유도함으로써 터널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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