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대량해고 사태를 둘러싸고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와 원청업체인 한국지엠 간 노사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한국지엠 창원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무더기로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받으면서 불거졌다.
창원공장에는 사내하청업체가 8곳이 있다.
이 가운데 절반인 4곳이 원청업체(한국지엠)와의 도급계약 종료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360여 명의 근로자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놓인 것이다.
다른 하청업체 보다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많은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게 비정규직 노조 주장이다.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고용승계 등을 촉구하며 지난 12‧13일 4시간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지난 14일에는 6시간 부분 파업과 함께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0월부터 하루 2시간 벌이던 부분 파업의 수위를 높인 것이다.
그러나 한국지엠은 비정규직 노조 파업에 임시 휴업으로 응수했다.
한국지엠은 “완성차 라인과 엔진조립 라인에서 일하는 일부 도급업체 직원들의 파업으로 심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임시 휴업이 회사의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은 지난 15일‧16일 이틀 동안 임시 휴업에 들어갔다.
사측이 사실상 초강수를 둔 셈인데 비정규직지회는 하루 8시간 전면 파업으로 맞설 방침이다.
비정규직지회는 해고 근로자들의 고용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하청업체는 원청업체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한국지엠은 원청업체가 나설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비정규직지회는 19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고용노동부가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369명의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업체의 계약 종료 한 마디에 해고자가 됐는데 고용노동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며 “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에 고용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고용승계 여부를 두고 노사가 여전히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이번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이다.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이 용역업체를 동원한 것으로 확인돼 노사 간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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