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경남 창원 무학산 여성 등산객 살인범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모(47)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성폭행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정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를 느끼고 유족들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점, 피해회복이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산 6부 능선에서 하산하던 A(51‧여)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마구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6개월이 넘도록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 미궁에 빠졌다.
그러다 지난 5월 대검찰청 DNA감정실에서 A씨 유류품을 재감정하는 과정에서 정씨의 DNA가 포착되면서 범인의 윤곽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검찰은 보관하던 DNA데이터베이스에서 A씨 유류품에서 나온 DNA가 절도죄로 대구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씨와 일치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사건 발생 6개월여 만에 무학산 등산객 살인 사건은 정씨 소행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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