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경수)는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대가를 요구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사천IC도시개발(주) 본부장 A(50)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해 11월까지 사천시청, 경남도청 공무원 등과의 친분을 내세워 건설 관련 업체 대표 2명에게 사천IC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공사 수의계약을 미끼로 공사지분 25~35%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천IC도시개발은 사천시 축동면 사다리 옛 사천 나들목 일대 27만여㎡의 복합유통상업단지를 개발하기 위해 사천시와 건설사 등이 출자·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시는 애초 이곳에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했지만 세 차례나 무산되면서 복합유통상업단지로 사업을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사천시청, 사천IC도시개발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특혜성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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