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받았나

차광렬 차병원그룹 회장 일가, 불법 ‘제대혈 시술’ 받았나

기사승인 2016-12-21 17:32:23

차병원 측 "연구목적으로 사용한 것" 해명

[쿠키뉴스=장윤형 기자] 차광렬 총괄회장 일가가 지난해 1월부터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윤리적인 문제로 연구와 난치병에만 사용이 가능한 ‘제대혈’을 차병원 총괄 회장 일가가 주기적으로 미용, 보양 목적으로 맞았다고 20일 SBS가 보도했다. 차병원 관계자는 “차 회장 따님이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됐다. 그때 주사를 정말 엄청 맞은 것 같다”고 증언했다. 

제대혈이란 태아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말하며, 혈액을 생성하는 조혈모세포와 세포의 재생에 관여하는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됐다. 산부인과에서 출산 후 폐기되는 제대혈은 산모가 연구용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만 활용 가능하다. 

이에 대해 차병원그룹은 ‘연구 목적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며 논란을 반박했다.  

차병원그룹 관계자는 "분당차병원은 현재 연구용 기증 제대혈을 이용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노화에 관한 임상을 진행 중"이라며 "어느 경우에도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차 회장의 경우 부작용 등의 우려로 초기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이 어려워지자 본 임상에 앞서 한 두 차례 시술한 것"이라며 "관련 연구 기록도 모두 남아있다"고 말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언니 최순득 씨가 분당차병원에서 제대혈 주사를 맞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방문한 적도, 제대혈 임상시험에 참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상 기증 제대혈은 난치병 치료나 연구 목적으로 승인을 받은 뒤에만 쓸 수 있어서, 보양이나 미용을 목적으로 주사를 맞았다면 명백한 불법이다

newsroom@kukinews.com

장윤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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