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만 제공해도 1회 만남’ 결혼중개업체 피해주의보

‘프로필만 제공해도 1회 만남’ 결혼중개업체 피해주의보

기사승인 2016-12-21 18:15:56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결혼중개업체가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와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에만 204건이 접수돼 동기 대비 전년도 203건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9월까지 접수된 204건 중 가입비 환급거부와 지연, 과다한 이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프로필제공과 만남주선 미흡·회원관리 소홀이 46건, 허위정보제공 또는 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가 36건으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남은 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총 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환급금 산정 시에도 서비스 만남횟수를 총 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 프로필만 제공한 경우에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해 환급금을 삭감하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해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는 등 계약조건 개선 등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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