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사회적참사법' 신속안건 지정

환노위, '사회적참사법' 신속안건 지정

기사승인 2016-12-23 20:23:13

[쿠키뉴스=이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3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 등 내용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현 국회법상 각 상임위에서 재적 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안건은 상임위 등에서의 계류기간이 330일을 넘기게 되면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법은 2017년 11월18일 본회의에 부의된다.

hoon@kukinews.com

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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