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는 계속 이어간다.
크리스마스이브 24일과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내년 1월 7일과 14일에 열리는 4차례의 촛불집회 및 행진을 허가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다만 일부 행진 및 집회 경로는 제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23일 4주에 걸친 촛불집회 및 행진 신고를 금지·제한 통고한 경찰 처분에 불복해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퇴진행동은 앞으로 4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총리 공관 근처인 우리은행 삼청동 영업점, 팔판동 126맨션,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앞에서 오후 5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집회를 열 수 있게 됐다.
행진은 오후 1시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할 수 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앞에서의 행진은 지난주보다 다소 멀어진 '룩센트 인코포레이티드' 앞까지 허용했다. 청와대로부터 100m 떨어진 효자 치안센터에서의 행진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만 허용했다.
ho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