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희정 기자] 경상북도는 낙후 도심지역 도시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칠곡 북삼지구 등 7개 시·군 23개 지구 791만㎡에 총 사업비 1조 1290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12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실시계획 인가를 얻어 칠곡 북삼지구 79만2907㎡ 부지를 대상으로 202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에 따라 칠곡 북부지역의 도시개발이 앞당겨 질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경부고속도로 IC와 국가산업단지가 가까워 개발 잠재력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저지대면서 고물상이 난립하는 등 정비가 시급했던 구미 사곡지구(14만3664㎡)도 지난해 승인됐다.
영천 완산지구(177,954㎡)는 2000년 군부대 이전 후 16년간 빈터로 방치돼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민원이 많은 지역이었다.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조합이 올 상반기 공사를 착공해 도심의 낙후지역 개발과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도시지역을 계획적·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도시미관을 높여 쾌적한 정주여건을 제공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도시개발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구역으로 지정된 범위 내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토지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이나 공공기관 및 공기업 등이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제안하고 시장·군수가 입안해 관계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도지사가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대도시 시장인 포항시장은 직접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