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오는 31일까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한국장학재단 채무자신고 오는 31일까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기사승인 2016-12-28 19:06:4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31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는다.

2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채무자 정기신고는 올해 자금을 대출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대상이며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