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국장학재단이 31일까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정기 채무자신고를 받는다.
28일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채무자 정기신고는 올해 자금을 대출 받은 본인이나 배우자의 신상, 소득, 재산 정보를 한국장학재단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학자금 대출자 전원이 신고대상이며 신고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자는 매년 12월 정기적으로 채무자 신고를 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상정보 변경의 경우에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취업 후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