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취업상황 신고‧교육기관 지정 등 의무화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2017년부터 간호조무사 자격관리과 교육기관 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살펴보면 우선 모든 간호조무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자격 신고기간은 ‘17년 이전에 발급 받은 경우 ‘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17년 이후에 발급 받은 경우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31일까지 각각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격의 효력이 정지된다.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서 간호조무사 업무를 하는 경우, 연간 8시간 이상 직업윤리 등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자격신고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출해야 하는 규칙도 마련됐다. 단, 신규자격취득자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된다.
자격관리 주체도 변경된다.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업무를 지금까지는 ‘시‧도지사’가 담당했으나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도에 해왔던 신규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신청을 2017년부터는 신규자격증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해야 한다.
또한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가 의무화된다.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며,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과정(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을 이수한 사람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중 교육기관 평가업무를 담당할 전문기관을 선정하고, 평가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해 공고할 계획이다.
자격신고 접수와 보수교육 신청 관련 민원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신규 자격증 발급의 경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자격증재발급은 보건복지부로 문의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약 65만 명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취업상황 등 자격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간호조무사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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