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 달라지는 주식시장…일반인도 주식거래 시 증거금 맡긴다

정유년 달라지는 주식시장…일반인도 주식거래 시 증거금 맡긴다

기사승인 2017-01-03 18:23:18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올 한해 국내 주식시장에선 중소기업의 코스닥 진출이 한층 더 쉬워지는 반면, 공시 기준은 좀 더 강화된다. 또 일반인도 주식거래를 할때 거래소에 담보 형태인 증거금을 내게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부터 적자기업도 미래 성장성이 있으면 코스닥시장에 입성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역동적인 자본시장 구축을 위한 상장·공모제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기존 코스닥 상장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적자 상태의 기업도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과 성장성을 갖추면 상장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3개월간 상장 주관사(증권사)에 대한 일반 청약자의 환매청구권이 적용된다. 환매청구권은 투자자가 재무가 불량한 기업의 주가가 계속 하락할 시 3개월 안에 이를 주관한 증권사에 주식을 되팔수 있는 권리다.

증권사 등 상장 주선인에 의한 기술성장기업 특례상장 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현재는 전문평가기관이 기술성 등을 높게 평가해야 특례상장 심사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이번 개정 규정으로 상장 주선인이 추천할 경우에도 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일반 청약자에는 풋백옵션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상장 주선인의 책임은 강화했다. 

지난해 9월 한미약품의 공시 지연 사태로 불거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도 강화된다. 이에 기술이전·도입이나 특허권 관련 정보가 자율공시에서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뀐다. 정정 공시 시한도 사유 발생 당일로 단축돼 공시의 적시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도 올 6월부터는 거래증거금 제도가 주식시장에 확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증권사가 거래소에 예치하는 결제이행 담보금으로, 지난해까지는 파생상품 시장에 한해 적용됐지만 새해부터 일반 증권시장으로 확대 시행된다.

현재 일반 증권시장의 결제 불이행에 대비해서는 증권사 등 회원이 공동기금을 적립해놓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가격제한폭 확대 등으로 높아진 청산결제 위험에 대응해 추가적인 위험관리 수단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는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 2013년에는 증권시장 거래증권금 제도 미비를 국제기준 미충족 사항으로 지적해 이행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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