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정규직원 임금도 체불… 16시간 근무해도 '8시간' 수정

이랜드, 정규직원 임금도 체불… 16시간 근무해도 '8시간' 수정

기사승인 2017-01-05 09:19:22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이랜드 그룹 외식업체 에슐리가 아르바이트에 이어 계약직과 정규직 사원들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히려 사원프로그램을 통해 16시간 근무를 8시간으로 수정해 기록하기도 했다.

5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파크 근로계약서상 정규직 정규직 직원과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월 20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 형태의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정미 의원실과 정의당 노동부가 내용을 확인한 결과 이랜드파크는 정규직 신입사원(헤드트레이너)들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평균 300시간 이상 근무를 요구했으며 2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에슐리 매장에 근무했던 정규직 사원 A씨는 이랜드 사원관리프로그램 ‘F1 시스템2014812일과 16일 각각 16.5시간을 근무해 이틀간 18시간의 연장근무를 했지만 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다른 매장에서 근무한 월급제 계약직 B씨는 2013년 10월 7일 15.5시간, 2014년 1월 15일 16시간을 근무했지만 연장근무는커녕 공식 근로시간이 각각 8시간으로 수정돼 기록됐다.

이와 관련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 이훈 공인노무사는 이랜드파크 외식사업부 관리직(정규직+계약직)사원의 연장근로수당 체불액이 최대 9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했다.

식자재나 각종 물품비용을 주방·홀 관리직원에게 떠넘기거나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 근무를 명해 10평 남짓한 사택에서 3~4명이 생활하도록 했다.

이정미 의원실에 따르면 이랜드의 경우 통상 3~5일전에 매장에서 쓸 식자재를 발주하는데, 매장 상황에 따라 식자재가 모자라면 인근 매장에서 퀵이나 용달을 통해 빌려오거나, 이마저도 없을 경우 사비를 들여 직접 사와야 했다. 일부 직원이 한 달 급여 140만원 중 100만원을 식자재 수급에 쓴 적도 있으며 주방에서 화상 등 산재를 당해도 제대로 된 산재신고 없이 매장과 직원이 일부를 각각 부담해 치료비용을 처리하는 일 역시 빈번했다.

다른 광역시·도에 위치한 매장 근무를 통보한 뒤 사택 거주를 지시하기도 했다. 10평 남짓의 사택에서는 상급자를 포함해 다른 직원 3~4명과 함께 생활해야 했다. 먼 곳은 사택에서 근무 매장까지 차량으로 1시간이 되는 곳도 있었다.

이정미 의원은 통상적인 근로감독과 시정지시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만큼 이랜드를 직접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면서 현재 이랜드가 근로계약서와 근무기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 체불임금에 대한 증거인멸을 시도 중이므로 이랜드파크 본사를 압수수색해 전체 직원의 근무기록인 담긴 F1 시스템의 내용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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