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개편된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되 4개 기관으로 제한된 요청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5개 법률 관련 위반 행위(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표시광고법)에 대해 검찰 고발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하고 있다.
전속고발권이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재 검찰과 감사원, 조달청, 중소기업청 등 4개 기관만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따라서 실제 고발요청권이 적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이 사라질 경우 시민단체와 소액주주, 경쟁사업자 등의 ‘묻지마 고발’이 쏟아져 자체 법무팀 등으로 대응이 가능한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은 각종 고발에 시달려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의 폐지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와 단체에도 전속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속고발권이) 아예 없어지면 중소기업 등 자금여력이 없는 기업들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전속고발권 제도는 있어야한다”면서 “여야가 주장한대로 국민들도 폐지를 원한다면 기관 수를 늘리는 방안을 포함해 여러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akg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