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눈 피해 사모전환…미래에셋 ‘베트남 랜드마크72 ABS’ 꼼수

금감원 눈 피해 사모전환…미래에셋 ‘베트남 랜드마크72 ABS’ 꼼수

기사승인 2017-01-13 18:48:19
[쿠키뉴스=홍석경 기자] 미래에셋대우가 최근 베트남 랜드마크72 빌딩을 기초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완판 성공에도 불구하고 꼼수 의혹에 휩쌓였다.

14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미래에셋대우는 ‘베트남 랜드마크72 ABS’에 30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전환사채로도 1000억대의 금액을 투자해 최근 전액 상환에 성공했다. 

미래에셋이 투자한 ‘랜드마크 72’는 경남기업이 베트남 하노이에 지은 최고 350미터 높이의 초고층 건물로 구조조정 전문기업 AON가 우리 돈 5000억원 정도에 인수했다.

미래에셋은 지난해 4월 AON이 인수한 금액 중 4000억원을 투자했고 같은 해 8월 ‘랜드마크 72 ABS’를 출시해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이 상품은 연 4.5%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6개월 만기 상품으로 개인당 최소 가입액은 2억원, 모집 규모는 2500억원이다.

이 같은 ABS 상품은 보통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 유동화자산을 기반으로 발행된다. 쉽게 말해 빌딩을 기초자산으로 투자자를 모은 뒤 돈을 투자해 일정 수익을 챙기는 식이다. 문제는 당시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한 상품이라고 홍모를 하고 정작 투자자 모집에 제한이 있는 사모형식 고집했냐는 지적이다.

미래에셋은 ‘랜드마크 72 ABS’를 팔기 위해 특수목적법인 SPC를 15개나 만들었고, 각 SPC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에게 해당 상품을 팔았다. 현행법 상 사모는 49명 이하에게만 팔 수 있지만, SPC를 여러개 만들어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한 셈이다.

이에 미래에셋이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사모는 공모와 달리 ABS를 발행해도 꼭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현행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지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미래에셋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검토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고의성이 입증된다면 현행법상 과징금은 20억원, 과태료는 5000만원 선이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사모방식이 공모보다 여러면에서 자유로운 부문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증권신고서를 고의로 제출 안할 이유는 전혀 없다”며 “사모방식으로 모집을 한건 고객들에게 높은 수익을 돌려주기 위한 의도 였을뿐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hsk8703@kukinews.com
홍석경 기자
hsk870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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