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예천군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기사승인 2017-01-15 21:34:46
[쿠키뉴스 예천=노창길 기자] 예천군은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7800만원을 부과하고 홍보에 나섰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해마다 1월 1일 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각종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1년에 한 번씩 부과한다.

또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지방세 온라인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세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카드 또는 국내에서 발행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가상계좌이체, 스마트 폰에서스마트 청구서어플을 활용하면 납세자가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는 소액일지라도 납기를 놓치면 3%의 가산금 및 각종 인․허가 취소 등 불이익 처분을 받게 되니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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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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