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계란수급 안정을 위해 수입 계란에 대한 항공운송비를 확대한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설 명절 이전까지 신선계란의 수입·시장유통 촉진을 위해 통관이 완료된 수입산 계란에 지원하는 항공운임 상한가를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농림부는 당초항공사의 가이드라인상 한공운송비는 톤당 200만원으로 예상했지만 대행사를 통해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늘어 300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확인돼 지원 한도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직접 계란을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직접 수입하는 물량은 300톤 정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이 결정될 경우 기존 수입 절차를 밟고 있는 민간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aT가 물량을 추가로 들여오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농협·양계협회를 통한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AI 방역대에 포함돼있어 출하가 제한된 계란 중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물량을 설 전에 두 차례 반출하기로 했다. 또 민간업체를 통해 산란계와 산란종계 20만마리도 수입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