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지원 강화…한도 늘리고 대상 요건 낮춰

금융위, 서민지원 강화…한도 늘리고 대상 요건 낮춰

기사승인 2017-01-17 02:00:00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중금리 대출이 2조원으로 확대되고 햇살론 등 서민정책자금 대출 한도도 500만원 씩 늘어난다. 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서비스도 대폭 강화된다. 이와 함께 대학생, 사회초년성 등이 사회 생활 초기부터 신용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개인신용평가 체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선제적으로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서민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상환능력이 취약한 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이용 전반에 걸쳐 신용인프라를 개선하는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서민금융 지원강화, 빈틈없는 취약계층 지원, 채무자 보호 강화, 신용인프라 개선 및 금융소비자 보호 내실화 등 4대 부문 설정하고 12대 핵심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서민금융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연 10% 전후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 공급규모는 1조에서 2조원으로 늘어나고 채무조정을 끈낸 사람에게 사잇돌 대출 2조원과 별도로 1500억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정책서민자금의 연소득 요건을 500만원 상향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한도는 새희망홀씨 3000만원, 해살론 2000만원으로 각각 500만원 상향 조정됐다. 또한 카드 소멸포인트 기부금관리재단을 설립해 서민금융진흥원과 함께 카드이용자에 대한 연체금 감면 등을 지원한다. 재단 설립재원은 기존에 조성된 신용카드 사회공헌기금 잔액 67억이다. 

취약계층 지원안도 마련됐다. 장애인 금융이용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상품 활성화, 금융 전급성 제고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도입된다. 한부모가정에는 미소금융 생계자금을 최대 1200만원(연 3.0~4.5%)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청년, 대학생의 경우 생계자금 지원한도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확대된다. 또한 거주지 임차보증금 대출을 신설해 최대 2000만원까지 연 4.5% 이내로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은 햇살론 등 정책서민자금을 1년 이상 성실한 상환한 사람에 대해선 취업 알선도 제공한다.

채무자 보호를 위해 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신보기금, 예금보험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6개 금융공공기관의 부실채권관리 제도가 개선된다. 6개 기관에 대해 채무조정 제도 안내를 의무화하고 원금감면을 확대한다. 또한 모호한 상각기준을 구체화하고 상각채권 관리는 전문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한 소액채권, 취약계층 대상 채권 등 회수실익이 없는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연장을 자제토록 할 계획이다.

제2금융권 대출시 일괄적으로 신용등급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개인신용평가 체계도 손본다. 대출금리 평가지표를 활용하는 등 차주 리스크를 보다 세분화해 평가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또한 신용정보부족자의 불이익 해소를 위해 통신, 공공요금. 보험료 등을 우량정보 반영을 확대 체계화 한다. 그동안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신용정보부족자는 과거 거래정보 부족으로 인해 처음부터 4~6등급으로 분류돼 대출금리 등에 불이익을 당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교육 강화, 청약철회권 확대, 금융 상품 판매수수료 공시체계 개선 등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이 주재해 서민 지원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생안정 금융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위 최준우 중소서민정책은 “취약계층뿐만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 금융소비자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이 금융거래할 수 있도록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했다”며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의 종류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좀 더 설계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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