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2017년도 제1차 회의에서 IMM PE에 대한 우리은행 지분 6% 한도초과 보유를 승인했다.
지난 11.13일 우리은행 6%지분을 낙찰받은 IMM PE는 비금융주력자로서 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인 주식보유한도(4%)를 초과 보유하기 위해 금융위의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향후 예금보험공사가 1월말경 초과지분 2%에 대한 대금수령 및 주식 양도절차를 종결하면, 우리은행 과점주주 매각절차는 완전히 마무리될 예정
IMM PE는 ‘지난해 12월 1일 예금보험공사와 6%에 대한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