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판사는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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