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성 “朴 대통령, 불법 차명폰 사용…요금 내가 낸다”

정호성 “朴 대통령, 불법 차명폰 사용…요금 내가 낸다”

기사승인 2017-01-19 21:04:44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차명폰 사용은 불법이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19일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도 차명폰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옛날부터 도감청 논란이 많았다”며 “대통령과 통화하고 이런 부분이 도청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저희 이름으로 사용된 걸 통해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신이 주로 업무용 휴대전화를 이용해 박 대통령과 통화했느냐는 질문에 “주로 업무용으로 하고 따로 구두로 말씀드리는 경우도 많고, 대통령과도 차명 휴대전화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차명 휴대전화는 청와대 예산으로 요금을 낼 수 없을 텐데, 누가 비용을 내느냐는 질문에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낸다”고 답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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