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통영=강승우 기자] 입찰 금액을 미리 파악해 경쟁자에게 알려줘 낙찰 받게 하는 수법으로 경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전‧현직 법원 집행관실 사무원 등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통영경찰서는 이 같은 혐의(경매방해)로 창원지법 통영지원 전직 사무원 A(53)씨와 현직 사무원 B(52)씨, 브로커 C(39)씨, 주유소 업자 D(5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D씨 부인 E(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말께 B씨 부탁을 받고 피해자가 제출한 거제시 모 필지 2차 입찰 가격이 적힌 봉투를 몰래 확인한 뒤 C씨를 통해 B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수법으로 D씨는 입찰 마감 직전 피해자가 제출한 금액보다 0.2% 많은 금액을 써서 15억원대 주유소를 최종 낙찰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지인인 D씨가 주유소를 낙찰 받게 하려고 그랬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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