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검찰의 칼날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KEB하나은행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특별검사팀과 별도로 정유라씨에 대한 KEB하나은행의 보증신용장 대출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출 과정에서 KEB하나은행이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가 관건이다.
정씨는 지난 2015년 국내에서 담보를 잡고 KEB하나은행에서 보증신용장을 발급받아 0%대 금리로 독일 현지법인에서 4억원대 대출받았다. 이와 관련 KEB하나은행은 적법하게 대출을 진행했다며 불법 특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2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정씨 신용장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직원을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해당 부서의 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대출과정과 관련한 수사의뢰를 받아 대출 절차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대출에 관련한 이상화 글로벌영업2본부장을 최근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하나은행이 대출 절차에서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고의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12월 KEB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강원도 평창군 땅 등을 담보로 4억7800만원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1월 이 신용장으로 KEB하나은행 독일 현지법인에서 연 0.98%로 38만5000유로(약 4억7500만원)를 빌렸다. 이 과정에서 정씨는 이자를 1600만원 절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 받은 돈으로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자택(38만 유로 상당)을 구입했다.
KEB하나은행은 모든 논란에 대해 개인적인 사항으로 치부하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은행을 수사한 것이 아니라 개인이 외국환 관리법 위반을 보는 것이니까 은행입장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대출과 관련된 이 본분장에 대해서도 금감원 감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조치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징계 이런 것은 아닌 것 같다. 뭘 위반한 것은 아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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