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 재판관 공백 현실화…탄핵심리 차질 불가피

박한철 헌재소장 31일 퇴임, 재판관 공백 현실화…탄핵심리 차질 불가피

기사승인 2017-01-30 16:59:26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는 31일 3년 9개월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후임자 임명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재판관 공석 사태는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절차가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조속한 탄핵 결정을 강조해 온 박 소장의 퇴임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은 오는 31일 오전 11시 헌재에서 퇴임식을 갖고 지난 2011년 2월 1일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후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에서 물러난다. 또한 헌재 소장직도 내려놓는다. 

박 소장 퇴임 후 2월부터는 9명이 아닌 8명의 재판관이 탄핵심판심리를 진행한다. 소장 권한대행은 헌재 규칙에 따라 임명일자가 가장 빠른 이정미 재판관이 맡을 가능성이 크다.

2월 중에도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7인 헌재 체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정미 재판관도 오는 3월 31일 퇴임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박 소장은 지난 26일 9차 변론에 앞서 “헌재 구성에 더 이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탄핵심판 최종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2006년 이후 소장 공석사태가 연속해서 3번째 발생하고 있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입법조치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은 채 방치해 놓은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정치권을 향해 날을 세웠다. 

박소장은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 기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설 연휴 마지막 날인 30일에도 집무실에 출근해 마지막 업무를 보고 직접퇴임사를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소장은 그동안 신속한 심판 진행을 강조하며 임기 중 탄핵심판 결론을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차기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한편 박한철 소장은 1983년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검찰국 검사, 대검 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3차장,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쳤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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