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몰래 들어가 탕 안을 몰래 촬영한 40대 공기업 직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혐의로 모 공사 소속 A씨(48)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후 4시께 안양시 동안구 소재 사우나 여탕에 들어가 휴대전화를 이용해 탕 안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여장을 하고 안경으로 얼굴도 일부 가려 직원들을 속이고 여탕에 들어가는 데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한 여성 신고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공기업 직원의 몰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5년에는 한국전력 소속 한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로 구속, 처벌을 받고 해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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