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금은방서 위조수표로 골드바 8kg 구입 도주

종로 금은방서 위조수표로 골드바 8kg 구입 도주

기사승인 2017-01-30 23:15:15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위조수표로 골드바를 사고 도주한 사건이 발생했다. 위조 여부를 확인에 하루 정도 걸리는 점을 노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종로 일대 금 도매상가 등을 돌며 위조수표를 은행에 입금한 뒤 골드바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용의자 A씨를 추적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지금까지 확인한 피해액은 골드바 8㎏으로 약 4억 원에 달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용의자의 행방을 수사하고 있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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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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