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고수익을 노리는 사람들의 심리를 악용해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투자사기) 행위가 1년새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비상장 주식투자, FX마진거래, 가상화폐, 크라우드펀딩 등을 사칭할 경우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신고된 유사수신은 514건으로 전년(253건) 대비 103%(261건) 증가했다.
금감원이 같은 기간 유사수신 혐의로 수사당국에 통보한 건수도 151건으로 전년(110건) 대비 37.3%(41건) 늘었다. 이 가운데 서울지역 유사수신 혐의업체가 94곳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78곳), 서초(10곳) 등 강남권에 상당수 업체가 위치했다.
사기 수법으로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정책 등을 빙자해 FX마진거래, 가상화폐, 금융업등 사칭하는 수법이 66건으로 1년전보다 26건 증가했다. 또한 쇼핑몰, 상품권 판매, 커피사업, 해외여행, 특수작물 재배 등을 내세우는 경우도 2015년 이후 전체(261건) 34.8%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사칭한 유사수신 피해도 2015년 13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실상 수익모델이 없음에도 높은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유사수신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유사수신 업체는 신규 투자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이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식으로 인가받은 금융회사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자금을 모집하거나 투자를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반드시 투자대상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에 제보하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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