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생협 공제사업 전국연합회만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생협 공제사업 전국연합회만 가능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승인 2017-02-07 12:27:48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을 전국연합회에 한해 허용하는 생협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

7일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생협법개정안을 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생협은 지역생협과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으로 구분된다.

공정위는 현 생협법 규정만으로는 공제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안정적인 공제사업 시행이 어려워 이 같은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생협 공제사업은 사실상 보헙업과 동일함에도 보험업법 적용은 물론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고 있다.

먼저 생협 연합회의 공제사업을 금지하고 전국연합회에 한해서만 공제사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개정된 생협법을 통해 생협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모두 공제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공정위는 생협 공제와 유사한 수협이나 일본 생협 공제사업을 볼 때 전국연합회에 한한 허용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규모 경제 실현이 가능하며 보험업법에서 정한 지급여력비율(100%)에 준하는 재무건전성 등을 유지하기 용이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보다 전국연합회를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전국연합회 설립요건을 완화했다. 현행법상 전체 인가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의료생협과 그 외 생협이 각각 회원 자격이 있는 조합 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를 확보하면 된다.

전체 인가된 생협의 70%를 차지하는 의료생협이 전국연합회 설립에 적극적이지 않아 그 외 생협만으로는 현재 전국연합회 설립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공제사업의 감독을 위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조해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과 공제사업 사업 검토에 도움을 받기로 했다. 금융위는 필요시 전국연합회의 공제사업 관련 업무나 재산 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공제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국연합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외부감사를 받게 되며 공제사업에 대한 회계는 독립회계로 처리하도록 했다.

공제 가입이 가능한 조합원 자격은 총리령으로 정해지며 전국연합회가 공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경고, 시정조치, 6개월 이내 공제업무 일부나 전체를 정지할 수 있게 했다.

생협법 개정안에 규정된 공시와 결산보고서 제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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