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가수 김준수가 자신이 소유한 제주토스카나호텔을 매각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토스카나호텔은 지난달 2일 매매가 이뤄져 부산 소재 J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J회사는 서울 소재 A주식회사에 해당 호텔을 신탁하면서 같은달 26일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돼 받았던 세금 혜택이 추징될 전망이다.
제주토스카나호텔은 강정동 2만1026㎡ 부지에 설립된 부띠끄호텔이다. 내부에는 야외수영장과 레스토랑, 카페, 스파시설, 세미나실, 주얼리샵 등을 갖춘 객실 56개의 본관 건물과 풀빌라 4동으로 구성돼있다. 김준수가 대표이사 겸 주요 투자자로 나서 화제가 됐다.
제주도는 2014년 1월 토스카나호텔을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휴양 숙박시설에 한류 이벤트 공연장도 갖춰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가 상당하고, 고용파급효과도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토스카나호텔은 관세·취득세·등록세·개발부담금이 전액 면제됐다. 또 법인세·소득세(3년), 재산세(10년)도 면제됐으며, 대체산림조성비·농지보전부담금 50%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졌다.
하지만 3년 만에 김준수가 호텔을 팔아넘기자, 제주도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신청 시 제시한 김준수 뮤직 체험, K팝 스타 이벤트, K팝 신인 이벤트, 한국 밴드 음악 뮤지션 초청 이벤트, 한국 비보이 댄스 이벤트 등이 이뤄지기 어렵게 됐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을 위한 토스카나 문화예술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과 2023년을 목표로 한 장학금 10억원 지원 사업 역시 불투명하게 됐다.
제주도는 종합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토스카나호텔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해제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면 토스카나호텔이 감면 혜택을 받은 취득세, 재산세, 법인세 등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