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축약에 대금 미지급… 공정위,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

부당축약에 대금 미지급… 공정위, 포스코ICT에 과징금 14억8900만원

기사승인 2017-02-13 09:09:3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업체와의 거래에서 부당축약을 설정하고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포스코ICT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는 2014년 5월부터 10월까지 브라질 CSP제철소 건설공사 과정에서 구매계약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 명목으로 대금지급유보조건을 설정했다.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수령한 경우 하도급대금을 지불해야함에도 포스코ICT는 성능유보금을 이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목적물 수령일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함에도 2014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는 16개 하도급업체에 모두 4억425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포스코ICT는 605일에서 최대 760일 동안 5392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지연이자 3억8862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최저가 경쟁입찰에도 개입해 정당한 이유 없이 재입찰을 진행해 6억2537만원의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 포스코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11개 수급사업자와 11건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공정위는 포스코ICT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경쟁입찰과 관련해 입찰금액과 낙찰금액 차액 등 부가가치세 포함 6억3174만원을 지급토록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