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준범 기자] 미르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기업을 청와대가 직접 지정·언급했는지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직원의 법정 진술이 엇갈렸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최순실(61)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공판에서 증인으로 전경련 박찬호 전무와 이모 전 사회공헌팀장, 청와대 이수영 전 행정관을 불러 신문했다. 이들은 모두 미르재단 설립 과정에서 열린 '청와대 회의'에 참석하거나 재단 설립 과정에서 실무를 맡은 인물이다.
검찰은 2015년 10월 청와대에서 재단 설립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회의 경위와 당시 발언 등을 이들에게 물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이 전 행정관은 출자에 참여한 기업을 언급하고 논의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검찰이 "1차 회의 때 대상기업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묻자, "저도 답답한 부분인데 그 언급을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또 "검사님 추론이나 제 생각을 말하라고 하면 하겠는데 들었느냐고 물으면…"이라고 답하며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무는 “이용우 전경련 본부장에게서 청와대가 미르재단 출연기업을 지정해줬다고 보고받았나”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해당 그룹이 어딘지 묻자 박 전무는 "4대 그룹을 포함해 총 9개의 기업"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사회공헌 팀장을 맡았던 이씨도 박 전무와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그는 첫 회의 당시 최상목 당시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이 9개 그룹을 이 본부장에게 일러줬다고 설명하며 “롯데가 (9개 그룹 명단에) 빠져 있어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했다.